기사 메일전송
일산서구보건소, 관내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기사수정

지난 7일 일산서구보건소가 관내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장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방문해 자동심장충격기 14대의 정상작동 여부, 1회 점검 여부, 관리 책임자 지정 등 항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 정보제공을 이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을 알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374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