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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추석 성수품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 - 10월 6일까지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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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추석을 맞아 대형 유통업체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선물 세트, 추석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포장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을 중심으로 일산서구와 환경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통해 음식물품류, 잡화류 등의 단위제품·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의 포장 횟수 측정, 제품 크기에 비례한 포장 공간 비율을 측정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구는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설 명절에도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과대포장 위반 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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