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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추석맞이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 점검 - 9. 18. ~ 9. 27. 제과류, 주류, 건강기능식품류 등 점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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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18일부터 927일까지 실시한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집중 단속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규정(품목별 1~2차 이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는 과대포장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매년 현장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는 만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시민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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