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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단속기간은 오는 925일까지로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현장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등 행정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가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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