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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인접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산정 근거 마련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산정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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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지난 26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산정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방안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방법과 구체적인 주민지원 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발생·처리 상황,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지역별 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 등이 발표되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인접해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던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의 5%’를 관련법에 맞게 재산정했다. 환경상 영향조사 악취검사 추가 등 최종보고회에서 주민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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