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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정화조 청소를 당부했다. 시는 25일 정화조 내부 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화조는 건물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적절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 능력 저하로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고양시에는 약 15,000여 개의 정화조가 있다.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거량과 요금을 기재한 청소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시는 안내문을 발송해 청소 의무자에게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요금 내용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하천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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