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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국가하천 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한강 22km 구간 단속… 과태료 4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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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국가 하천 구역인 한강 22구간(가양대교~김포대교)을 대상으로 취사, 야영, 낚시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시는 현장에서 21건을 계도하고 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계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시설의 점용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양시의 한강 공원은 지속적인 환경 정비 사업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되어 시민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취사, 야영, 낚시 등의 국가하천 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또한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아침과 저녁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 시간대에 26회에 걸쳐 집중 단속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해당 구간은 우기에 침수로 인해 지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점검반은 진입 통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하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 불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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