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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법정 교육 실시 - 신규 노래연습장업자 90여 명 대상 23일, 30일 양일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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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건전한 음악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3()30() 양일간 고양시민방위교육장에서 3개구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 법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대면교육을 3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대면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202212월부터 20239월까지 고양시에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 90여 명이다.

 

교육내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 업소 운영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사항 고양시 시민안전교실과 연계한 안전체험교육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으로, 구청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강화되어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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