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에 따라 자체적인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행정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평소 관리가 어려운 관외거주자 중 고액 체납자의 실태조사 및 징수 독려를 위해 ‘관외 체납 징수 독려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30만 원 이상 관외 거주 체납자 2,067명 중 고액·고질 체납자 108명의 주소지를 추적 및 방문하여 은닉재산 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오는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징수활동은 인천·경기도, 강원도, 충청·전라도, 경상도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해 체납 사유와 형편을 자세히 파악하여 압류·영치·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납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의 최소화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징수업무 추진으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체납자에게 체납은 납부할 때까지 계속 추적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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