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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불법행위 42건 발견 - 공유재산 2만 필지 실태조사…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 지목 변경 등 추진 - 공유재산 적법하게 사용하는 시민은 부담 덜도록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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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 3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세우고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무단점유 확인, 사용허가 또는 대부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 실태, 미관리 재산 발굴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는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42건을 발견하고 22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또한 재산 현황에 적합하도록 지목 변경 49필지, 용도폐지 95필지, 소규모 인접 필지의 토지 합병 326필지를 추진하였다.

 

또한 시의 취득·소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보전 조치가 되지 않은 누락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공유재산 대장을 일제 정비하고, 2,640필지의 재산 등록 사항을 현행화했다.

 

시는 재산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 기반 서비스인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재산을 선별해 2차 세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 누락재산과 등록정보 오류재산 정비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재산 현황에 적합한 지목변경, 토지 집단화 행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 용도폐지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점유자에게 그 처분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과 안내를 실시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징수율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지양하고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분할납부 횟수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내용은 내년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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