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실태 알리기에 나섰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개업자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사례로는 ▲지인(가족·친구 등)을 통해 소개받아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공유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선 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개발이 어려워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소개하는 경우 ▲판매 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 계획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변의 시세 및 공시지가 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사기, 기망 행위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증거자료(녹취록, 문자, 계약서 등)를 지참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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