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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길벗가게 영업실태 전수조사 착수 - 재산보유현황, 고양시 거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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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길벗가게 및 도로상 영업시설물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노점상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저소득 생계형 노점인 길벗가게는 덕양구에만 30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개정과 20231231일 자로 길벗가게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재연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재산보유현황 및 고양시 거주 여부 확인을 주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또한 허가를 내준 업소 중 타인 대리 영업, 판매품목 무단 변경, 무단 휴업 방치 등 운영규정 위반 사실 확인도 병행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창익 덕양구청장은 최초의 허가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쾌적한 길벗가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정돈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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