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지사장 강성덕)는 3월 28일(목) 고양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고 밝혔다.
□ 이 날 강연자로 나선 경기고양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최유란 사무국장(변호사)은 고양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차 계약의 의의 △주요 전세 사기 유형 △임대차 계약 체결시 점검해야 할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요령 등을 알렸다.
□ 이번 특강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 강성덕 지사장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부동산 시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현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는 경기고양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31-902-3573~5, adrhome.reb.or.kr)가 설치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임대차분쟁을 심의·조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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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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