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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4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 5월 29일까지…결정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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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11일 기준으로 430일에 결정·공시된 9,291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덕양구청 세무1과 또는 고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430일부터 5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 가격은 오는 6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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