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일산동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5월 한 달간, 일산동구청 다목적교육장에 소득세 합동신고 창구 마련
기사수정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구청장 서광진)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1일부터 531일까지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거주자이다. 귀속년도 말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구청 세무과에 전자신고(홈택스 및 위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방문신고자 중 모두채움신고대상자(단순 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를 중심으로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 교육장에 마련된 고양시 소득세 합동신고 창구에서 자기작성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이 모바일 및 우편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께서는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414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