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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을 김태원 국회의원,「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안 대표발의해 화제 -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조사내용·결과 공개 및 제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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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측은 1일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자동차 업체가 미국에서 연비를 과장해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검증 모델을 전체 판매모델의 3~4%에서 5~10%로 확대하고, 연비 허용오차 범위도 현행 -5%에서 -3%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검증모델 확대와 연비 허용오차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정확한 연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실정이다. 또한 연비 허위표시 등 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김태원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조사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대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그 골자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최근 자동차 연비 과장 논란으로 국민들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행법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이 너무 낮다며, 법개정을 통해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재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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