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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4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구청·고양경찰서·힌국교통안전공당 경기북부본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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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황수연)는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520일부터 62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며, 특히 불법 이륜차 민원 증가에 따라 이륜차의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일제 단속은 덕양구, 고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612일은 현장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번 단속 시 적발된 차량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계도 및 정비·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사항은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질서 운행을 정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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