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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땅을 쌈지공원으로 재탄생시켜 - 하천유휴지 활용해 254㎡규모의 대자동 쌈지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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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도시 숲 조성을 선도하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덕양구 대자동 141-1번지 일원에 254규모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 대자동 쌈지공원은 그동안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방치되어 있던 하천 유휴공간이었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투리땅을 소규모 공원(쌈지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계획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을 조성했다.

 

대자동 쌈지공원에는 파고라, 운동기구, 앉음벽 등의 시설물과 산수유, 이팝나무 등 총 1,100여주의 다양한 수목을 함께 식재하여 4계절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권 또는 주변 유휴공간에 지속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 특히 시민들이 주거지 인근 어디에서나 녹색쉼터를 가까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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