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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공인중개사사무소 근무자 현황판 제작·배포 -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정보 표시 통해 불법 중개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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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근무자 현황판을 제작·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근무자 현황판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현황판은 중개 의뢰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업무 수행 시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근무자 현황판을 통해 중개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여 중개보조원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근무자 현황판을 제작했다.”라며, “근무자 변경 시 현황판도 함께 변경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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