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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추진…자족도시 전환 속도 낸다 - 40년 넘은 수정법 규제…인구·경제 격차 심화에 실효성 의문 제기 - 시 공업물량 수원·성남 10% 미만…자족기능 부족에 경제지표도 하위권 -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개정안, 12개 지자체장·국회의원 참여 TF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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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조정·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방안, 법률 개정 건의

시는 이달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1개 지자체와 함께 TF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위원회가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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