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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불법주차 단속 실시 - 8월 1일~14일 공동주택 주차장, 상가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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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8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수칙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은 상습적 주차위반 구역인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가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계도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면 빗금(휠체어 하차로) 부분을 침범한 경우, 이중주차로 1면의 주차를 곤란하게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2면 이상 (이중)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과태료 50만 원 부과)이다.

 

또한, 구는 홍보전단지 배포, 표준규격 미달 주차구역 정비요청, 신고다발구역에 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주차구역 이용 방법을 알리고 불법주차 또는 주차방해 시 부과 될 수 있는 과태료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은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 주차편의를 도모하며,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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