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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경감신청서 제출한 시설물의 경감률 적용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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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9일 청사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감심의위원회는 세무회계사, 시민 대표, 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시의원 및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381일부터 올해 731일까지 1년 동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이마트 화정점 등 7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경감률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에서 개인 소유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한다. 또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부제(종사자, 이용자 포함) 시차 출근제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주차장 유료화 등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한찬희 위원장(덕양구청장)투명한 심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감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해 도시의 교통혼잡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청은 다음 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1016일부터 1031일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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