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산서구, 201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토지소유주들 참고 하시길
기사수정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10조 및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24호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농지는 지난 1996년 1월1일 이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취득한 농지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는 휴경,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등을 현장조사하며, 조사결과 당초 농지취득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농지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통지할 방침이다.



처분의무통지에 따르지 않는 농지는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하며, 이 처분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시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취득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농지는 행정절차에 의해 처분토록 할 계획으로 있어, 농지 취득 후 직접 영농하기 어려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임대수탁사업)에 위탁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4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