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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618일을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정하고 일제히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재무과 전 직원이 영치반을 구성 관내 주요 도로변, 아파트, 연립주택단지, 공영주차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예고 없이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강제로 견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 상습체량 단속 협약체결에 따라 시행하는 징수촉탁제와 관련 체납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타지의 등록차량도 함께 영치한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평징수로 인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 임을 강조하며 체납세를 자진하여 납부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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