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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차량 탑재형 영상인식시스템과 스마트폰 영상인식PDA 단말기를 구비, 대로변, 주차장은 영치전용 차량으로, 골목길 주택가는 스마트폰 PDA 단말기를 활용 자동차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은 지난 201176일 이후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종합검사점검미필 과태료 등 자동차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화군 관내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435, 체납액은 약 329백만 원으로군 관계자는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영치 10일 전에 사전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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