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포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소각” 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
기사수정


김포시는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가 1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 신고인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상향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담배꽁초투기행위 등 환경침해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과태료부과금액의 20% 상당 금액(최고 3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환경침해행위 신고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담배꽁초투기 등에 대하여 사진 및 동영상(블랙박스 포함)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김포시 자원순환과로 팩스 또는 우편,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행위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등을 통하여 담배꽁초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하여는 건당 5-1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관계자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확대 시행과 더불어 쓰레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48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