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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00,66024611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9,1781656백만원이(전년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증가원인은 김포한강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시작에 따른 신규 아파트 증가, 신도시지역 내 신축건축물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3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 고지된 것으로, 주택 1기분 78,21612369백만원, 건축물분 22,3961224백만원, 선박 및 항공기 4837백만원이 과세됐다. 참고로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080-709-1005), ARS전화(1644-0704) 및 스마트폰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납기기간인 7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483~2485, 2572~2573) 또는 읍면사무소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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