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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에서는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33,552/2,849백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부편의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의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5만원미만 및 기타 건축물은 7월에 전액 고지되고, 주택분 5만 원 이상은 1, 2기분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군 관계자는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납부 등을 활용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이 시행 중이므로 납기 내에 재산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재무과 930-3925, 328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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