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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0일 강화군 길상면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농간 교류 증진을 위한 11자매결연 체결 식을 길상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체결 식에 길상면 측은 문경신 길상면장을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과 임원 30여명이 참석했고, 법원 측은 강영호 법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장판사 등 간부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약서를 교환하였으며, 이번 자매결연을 시발점으로 농간 법률, 경제, 문화, 체육행사 등 상호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상생(Win-Win) 기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체결 식에 앞서 법원참석자들은 황산도 어촌체험관과 바다관찰로(나들길)를 돌아보고 나서 초지리 소재 부추재배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했으며, 체결식 후에는 지역의 관광명소인 전등사를 답사하면서 서로의 우의를 다졌다.


문경신 길상면장은 이번 체결식을 시작으로 일회성 자매결연이 아닌 도·농간 지속적인 상호교류는 물론 유소년 등 2세들이 법원견학 및 모의법정 참여를 통해 꿈과 비전을 키우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본 자매결연에 대한 바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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