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포시,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한다. - - 김포시, 바뀐 주소체계 주민혼란 및 피해발생 주의 당부
기사수정


김포시는 현재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주소제도가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20141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며, 바뀐 주소체계로 인한 주민 혼란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명주소는 2011729일 전국적으로 일제고시가 완료되어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확정됐다.


201312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411일부터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및 공공분야에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공법인 관련 분야에서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므로 지번주소를 사용하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알 수 없어 공공기관 등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분실 또는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분야에서도 2014년부터는 생활 속 주소사용 체계가 급속하게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되고, 우편배달 시 도로명주소에 맞는 우편번호 및 새주소를 활용하므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카드보험 등 거래처의 우편물 수신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시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과 개인은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 사이트에서 본인이 소유(점유)한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의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 번호판 미 부착에 따른 중요 우편물 분실 등의 피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에서는 회사 홈페이지, 명함, 홍보물, 문서 등에 도로명주소 적극 활용 및 직원들에게 홍보하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야 한다.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kt moving(도로명주소변경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 등록된 지번 주소를 전환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이 가능하며, 동 서비스는 전출입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 시에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50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