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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8월 정기분 주민세 29,292, 213백만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해 줄 안내하고 나섰다.


2013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81일 현재 강화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2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개인 3,30027,217, 개인사업자 55,0001,424건이 부과되었으며, 법인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651건이 차등 부과 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16일부터 92일까지로, 강화군은 주민세를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재무과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납부, ARS지방세 납부(1599-7200),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ATM/CD기 이용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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