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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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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827일부터 930일까지 35일간 2013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4분기 사실조사 이후 직권조치가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유도 또는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20141월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 인쇄물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시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각 읍동 담당자들이 35일 동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라며, “향후 위장전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재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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