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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2013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9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군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를 중점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의 정리를 병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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