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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상이하여 압류등기촉탁이 각하되었습니다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려 했던 체납관리팀 주무관은 등기소로부터 이러한 공문을 수신했다.


김포시는 이처럼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채권 등기 추적을 위한 FC 체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FC 체납이란 Find Creditor의 약어로써 채권자를 찾아라!’라는 의미로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체납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지위로 등기 접수한 채권(근저당권 등) 등기를 파악, 압류처분 및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에 대한 채권 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내부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의 좋은 사례로 김포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3,227/1389백만원)의 최근 5년간 관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자료를 조사해 체납자의 채권 등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6954백만원의 채권 등기를 확보해 압류처분 했다.


 


이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체납자와 같이 재산을 처분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소유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웠던 건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1백만원 이하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사후관리에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 시군 및 전국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이번 FC 체납의 추진은 내부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소유권 외 다른 채권등기를 파악하고 압류하는 획기적인 체납액 정리기법으로 재산은닉자와 무재산자에 대한 추적징수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와 지방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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