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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 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인·허가관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군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관련법 연찬 및 민원행정, 지적재 조사사업,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강화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가졌다.


유천호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산지·문화재 관련법에 저촉을 받고 있어 불합리한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군부대에 협조 요청하여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고 부동산 중개관련 거래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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