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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부 산하기관, 직원 자녀 학비 무분별한 ‘무상’ 지급 - 고양시 덕양을 김태원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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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학비 917만원 S예술고, 843만원 Y국제중, 794만원 J대안중도 무상 전액 지급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2~3배 많은 직원 자녀 학비 지급 상한액을 책정해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학비(자녀학비보조수당)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분기 및 한 해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다.

연간 상한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 178만6,8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었고, 2012년은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었다.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총 439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8개 기관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5개 기관이 지급한 직원 자녀 학비는 229억5,900만원이었다.

나머지 기관들 가운데 LH는 통합 이전인 2008년과 2009년에는 상한액이 없었지만 통합 이후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3배 가량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았다. 수자원공사는 상한액이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2배 정도 많고, 대한주택보증은 원칙적으로 상한액이 없지만 평생교육시설학교, 대안학교, 국외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안전행정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8개 기관이 지급한 자녀 학비는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35억9,022만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행부 규정을 초과해 지급한 학비가 전체 자녀 학비의 8.2%에 이르는 셈이다.

초과 지급한 자녀 학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5억6,363만원, 2009년 6억8,697만원, 2010년 4억943만원, 2011년 7억3,989만원, 2012년 8억2,506만원이며 올해는 6월까지 3억6,524만원을 지급했다.

기관별로는 ▲LH가 15억6,854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4억2,741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814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3억9,335만원, ▲대한지적공사 3억2,710만원, ▲한국공항공사 2억4,456만원, ▲한국감정원 1억2,358만원 ▲대한주택보증 9,755만원 순이다.

LH는 2008년 S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3급 직원 A에게 학비 917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지난해 자녀가 Y국제중학교에 다니는 B 차장에게 학비 843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안전행정부 규정을 적용했다면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178만6,800원과 24만9,600원이 전부다.

대한지적공사는 자녀가 S예술중학교를 다니는 전문직 C에게 2011년 한해에만 732만원의 학비를 지급하고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611만원을 지급했다. 안전행정부 상한액보다 2,456만원이나 많았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원, 하루 이자만 203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거나 공무원 보다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자녀 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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