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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출자회사는 고위퇴직자 재취업 창구? - 공양덕양을 김태원 의원 국감서 지적...공사 출범 후 1급 이상 퇴직자 7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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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 계열사 등 코레일의 출자회사가 1급 이상 고위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일부 명예퇴직자들은 명예퇴직금을 받지 않거나 퇴직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출범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이 출자한 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는 78명에 달했다.

재취업한 출자회사를 유형별로 보면 민자역사가 63명으로 80.8%를 차지했고, 코레일테크 등 계열사 15(19.2%)이다.

퇴직 유형별로 보면 명예퇴직자가 64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82.1%를 차지했고, 의원면직 10, 임기만료 4명순이다.

퇴직이후 재취업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1개월 이내가 36명으로 46.2%를 차지했고, 3개월 이내 11, 6개월 이내 12, 1년 이내 11, 1년 초과 8명이다. 특히, 당일퇴직하고 바로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5명에 달했고, 퇴직 다음 날 재취업한 퇴직자도 4명이나 있었다.

한편, 퇴직자의 일부는 출자회사 임원으로 가기 위해 명예퇴직을 하거나 받은 명예퇴직금을 돌려주고 출자회사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금을 지급 받지만 45명은 명예퇴직금을 받지 않고 퇴직해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 했다.

또한 2007년 이후(2006년 이전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명예퇴직자 18명이 받은 명예퇴직금 92,900만원 중 돌려 준 퇴직금은 82,600만원(88.9%)에 달했다.

코레일이 출자회사에 임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공사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자회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코레일이 1급 이상 고위퇴직자를 최대 17000만의 연봉을 받는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시키고 있다출자회사의 합리적인 견제와 의결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퇴직자를 재취업 시킬 것이 아니라 코레일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출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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