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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도와 환경오염배출시설 합동점검 실시 - - 환경오염 배출업소 19곳 적발,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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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1028일부터 111일까지 5일간 경기도와 합동으로 민원유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그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점검율이 타 지역보다 낮았던 점을 감안, 점검율을 높이고 또한 민원발생이 빈번한지역의 환경오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211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3개업소를 비롯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개업소,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이행 7개업소, 자가측정 미이행 6개업소, 변경신고 미이행 2개업소 등 총 19개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중 4개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2,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도 관내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관련법 위반행위 적발시 강력히 조치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환경오염 피해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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