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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의장 구경회)는 지난 414일부터 16일까지 제213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흡연으로 인해 각종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흡연 피해로 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강화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강화군의회 구경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로 제6대 강화군의회 공식적인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과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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