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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불법 게임작업장 운영사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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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2014. 12. 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1. 11.~2013. 11. 국내 및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회합통신하면서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서버 IP 탐지를 예비하고, 악성코드가 내포된 북한측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하고, 북한 공작원에게 VPN 프로그램의 아이디, 임대서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법 게임작업장󰡕 운영자 A모씨(36, 예비역 중위)를 국가보안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함


수사한 결과(경기지방경찰청2청 보안수사대 합동수사),


- 2011. 11.경 게임 오토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개시한 피고인(학군단 포병장교 출신)은 전자우편, 국제통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2년 가까이 북측과 실시간으로 통신 등을 반복하면서,


- 2012. 1.경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인터넷 상용프로그램(fastping.exe)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은 동일 명칭의 파일을 수신하여 대형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에 유포하고, 북한 공작원에게 IP를 우회하여 국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VPN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북한측의 인터넷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판매한 후 수익금 약 16천여만원을 송금하고,


- 2012. 3.경부터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하나원 탈북자 리스트, 국내 정치자료 및 국가조달시스템의 내부 서버 정보 등의 국가기밀 제공을 요청받고, 국가기밀 탐지를 예비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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