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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식품안전과(과장 이순기)는 지난 15일 김포시미용업지부에서 관내 미용업 신규 및 기존영업주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2차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김포시 미용협회(지부장 손명애)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석과 소독기사용 및 행정처분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용사 중앙회 정유진 기술강사의 다양한 미용기술과 전문강사를 통한 미용업주의 친절 서비스 교육 등도 실시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미 이수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공중위생업소(미용업소) 관리자들은 반드시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영업장과 시설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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