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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3.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감금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및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4.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최고 3000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경우

→ 형사처벌 대상

[고양시덕양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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