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MICE 육성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한류월드 사업 탄력 기대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도, 한류월드와 킨텍스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 노력키로
기사수정

지난 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월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제회의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숙박, 판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이 들어선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관광특구로 간주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제회의집적시설에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한류월드와 KINTEX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국제회의산업, 이른바 MICE 복합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류월드지구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이 되면 관광특구 지정 효과와 동일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영업시간 규제 제외, 호텔사업자의 공개공지를 활용한 외국인을 위한 공연, 음식 제공, 자동차의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월드 개발 사업은 한류문화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가 이뤄지는 관광문화단지로 경기 서북부 한류관광문화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한류월드 사업지구 내 한류 MICE 복합단지조성을 통해 국제회의는 물론 숙박, 쇼핑, 문화 체험 등을 연계한 관광으로 경기 서북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육성할 계획이다.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은 그동안 조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세일즈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 노력해 왔다.”라며 고양시와 협조해 한류월드 지구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74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