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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9월 27일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사업장(속칭 고물상)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 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동안 일명 고물상업은 폐기물의 자원화, 서민경제 등을 감안해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해 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 사업장은 오는 2013년 7월 24일까지 적정한 시설 장비를 갖춘 후 김포시청 청소행정과에 신고해야 한다.



이제까지 환경피해,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관리와 법적 제제가 가능해져 폐기물 관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00㎡미만의 사업장은 제도권 안으로 진입이 어려워 여전히 행정지도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우려되고 있으나, 김포시는 ‘폐기물처리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미 영업 중에 있는 고물상을 대상으로 홍보와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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