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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 미흡 및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었고,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지 못하여,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7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총진료비 및 다빈도 상병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 향후 대상자 확대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편리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내문 예시) 의료기관 이용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151.1부터 ~ 6.30까지 사용하신 총 진료비용은 000원이며 이 중 정부(의료급여)에서 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평균 진료비용은 000원입니다.

 

귀하께서는 특히 고혈압상병에 대한 의료 이용량이 매우 높아 적절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급여일수 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서면 안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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