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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에서 장례비용 절감을 앞세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착한장례’라 하여 장례비용 594만원의 반값 장례비 패키지를 제시했고, 수원시에서는 200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수원연화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장례식장 이용료를 37%가량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장례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례복지 정책의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두고 있다. 공설 장례식장 분향소 수가 장례예식 수요대비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1인가구, 1인고령가구 추이
시중 장례식장의 경우,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사설 장례식장의 분향소 비중이 96.3%에 이르고 있어 지자체등에서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시·도별로 몇몇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분향소 21개소와 수원시는 연화장 장례식장 분향소 14개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시설 점유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분향소 520개소중 2%, 수원은 분향소 50개소중 28%에 불과하다. 관할 지역 시민이 선착순 이용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반 시민의 경우 조의금 수입으로 장례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층등 사회취약계층은 조의금 수입이 거의 없을 뿐더러 몇 백만원이상에 달하는 장례비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례 전문가들은 수적으로 제한된 공설 장례식장을 사회취약계층의 장례지원을 위해 우선 활용해야 한다.

공적 장례복지 기능 강화 필요

1인가구,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고독사, 무연고사 증가

2014년을 기준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2013년보다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독거노인 뿐아니라 50세미만 무연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취약계층의 무연고 사망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중에는 장례비용 부담문제로 시신인수를 거부하여 무연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다.

2014년 1인가구는 총가구의 26.5%로 2030년에는 32.7%, 2035년에는 34.3%까지 늘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인가구의 빈곤율은 51.8%로 4인가구에 비해 43.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중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등 사회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1인가구 증가와 동반하여 무연고 사망자 수가 함께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 75만원으로는 장례 못치뤄

사회단체 기부·민간후원만으로는 역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연고자에 지원하는 장례지원금은 현금급여 75만원과 화장장과 봉안시설, 자연장등 공설 장사시설의 현물지원이 있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급여와 현물지원의 두가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현금급여 75만원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발표한 표준장례비 1071만원중 장례식장 비용 625만원의 12%에 불과한 75만원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나눔과나눔’등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구청 등에서 업무협약이 체결된 민간 장례식장의 할인후원을 받아 겨우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차원의 기부나 후원만으로는 증가하는 무연고 장례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양평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급여 75만원외에 군비로 3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공설장사시설 이용조건과 사회취약계층 장례복지 방안



지자체 추가지원 사례
경기도 양평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급여 외에 최소한의 장제비 30만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

민관협력 장례지원 사례
서울시 용산구는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20% 감면 제공

사회복지단체 장례지원 사례
사회복지단체‘나눔과나눔’에서는 후원기금으로 사회취약계층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등에 대한 무료장례지원 활동을 제공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영장례지원제 도입 필요

수혜대상에 차상위계층도 포함해야

최근 들어 무연고사, 고독사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남 신안군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수혜대상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등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 차상위계층은 일반 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면제나 할인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화장비용이나 공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등을 이용할 경우 전액 면제나 비용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차상위계층은 일반 시민과 동일한 조건이 제공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경제형편이 별반 차이가 없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장례비용 부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 무연고 사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취약계층의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급여로 전액 지원하여 마지막 가는 길에 국민의 존엄성을 국가가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인 ‘잠재 빈곤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른다. 2013년말 기준 33만여명에 달한다.

현실적인 장례지원 방안 마련해야

장례식장은 현금급여, 화장·장지는 현물지원으로

표준장례비 1071만원중 장례식장 비용이 625만원으로 58%에 달한다. 장례용품과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장례식장 비용은 최소 200~3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 장사시설 전문회사 메모리얼 소싸이어티에 따르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현금급여는 장례식장 비용으로 현실화하고, 화장장 비용과 봉안당, 자연장등의 장묘비용은 공설 장사시설의 현물지원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민간시설 비중이 96.3%로 높아 공설 장례식장 수가 적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이용료를 할인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

사회취약계층 현금급여를 상향지원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복지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공설 장사시설의 일반시민 이용료를 민간시설보다는 낮게 취약계층 감면대상보다는 높게 조정하여 늘어난 장사시설 운영수입을 취약계층 현급급여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일반시민과 차상위층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장례복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기능을 지금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전시키고 민간시설과 공공시설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장사시설중에서 장례식장과 봉안시설은 민간 비중이 높고 화장장과 자연장은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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