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4일부터 4월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중인 먹는 B형 간염약’ ☞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다약제내성’ ☞ B형 간염환자의 치료 중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한 경우
‘교체투여’ 보험 적용 ☞ 투여 중이던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해서 투여하는 경우도 보험혜택 지속 |
□ 금번 복지부가 확대하고자 하는 B형 간염약(먹는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이다.
- 예를 들어 어떤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을’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 (‘다약제내성’ 발생)
‣ 기존에는 두 가지의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의학계에서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
- 이에 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14년12월29일 대한간학회 진료지침이 개정되고, ’15년2월 추가 학회의견 회신을 바탕으로 심평원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급여기준 확대를 진행하였다.
- 금번 확대 조치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가지 약을 먹던 환자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되는 등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된다. (129만원 → 58만원)
‣ 8천명 이상의 B형 간염 다약제내성 환자가 금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약제내성 환자는 오랫동안 질환을 앓아왔을 가능성이 커서 복용의 편리성과 경제적 혜택은 의의가 크다.
○ 둘째, B형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이다.
-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하여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 교체로 내성이 발생하여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이었다. 문제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 복용하기 곤란하였다.
- 금번 확대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이며,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하다. (약 130만원 → 약 60만원)
□ B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간암이나 간경변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의 70%가 B형간염과 연관이 있을 정도이다.
○ 복지부 담당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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