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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부당한 전화권유판매 근절에 나선다 - 발신번호 조작 등 법위반 사업자 수사의뢰, 행정조치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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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해 대출, 도박, 휴대전화 변경 등을 권유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전화권유판매 행위가 일상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전화의 상당 부분이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착신을 금지’하는 등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www.donotcall.go.kr)*구축·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화권유판매업 미신고, 발신 전화번호 조작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수사의뢰, 행정조치 요청 등 시장개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 제42조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

    ▶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전화권유판매 미신고 사업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발신번호 조작’, ‘착신금지 전화 사용’ 등으로 법망 회피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방판법 제5조). 아울러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42조).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도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자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2014.11.24 두낫콜 시스템에 ‘미등록업체 위반사례 제보방’을 신설했다.

 

 이후 최근 4개월간(‘14.12.1~’15.3.31) 동 제보방을 통해 656건의 사례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발신번호 조작’, ‘착신금지전화 사용’, ‘업체명 미공개’ 등으로 해당 사업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위의 제보사례 656건을 분석해보면, 통신수단별로는 ‘전화’가 388건(59.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ARS’를 통한 판매권유 205건(31.3%)으로 나타났다. ‘스팸’ 등 문자메시지도 60건(9.1%)에 달했다.

 

▣ ‘이동통신’, ‘대출’, ‘인터넷’ 관련 위반행위 제보 많아

 

 또한 유형별로는 ‘이동통신 가입권유’가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권유’ 218건(33.2%), ‘인터넷 가입권유’ 99건(15.0%)이었다. 이외에 ‘보험안내’ 23건, ‘회원권’ 9건, ‘대리운전’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56건에 대하여 발신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조사한 결과, 불과 60건(9.1%)만이 통화가 가능할 뿐, 나머지 596건(90.9%)은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았다. 통화가 되지 않는 사유는 발신번호 조작 306건(46.6%), 발신전용 번호 사용 180건(27.4%), 번호정지 64건(9.7%), 확인불가 46건(7.2%) 등 사업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영업행태 때문이다.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법위반 사업자 확인 및 조치 강화

 

 한국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전화권유판매 행위가 소비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나아가 사기적 거래에 노출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우선, ‘발신번호 조작’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 서민생활 침해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아울러 미신고 영업행위,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에 대한 전화권유판매행위 등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두낫콜(www.donotcall.go.kr)을 통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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