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하였다.
만 70세 이상으로 틀니․치과임플란트 확대 등
□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정과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14년 75세 → ’15년 70세 → ’16년 65세)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 금번 연령 확대에 따라 ’15년 기준*,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 될 예정이다.
*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15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
완전틀니(레진상) |
부분틀니 |
치과임플란트* |
가격(수가) |
1,051,350(1악당) |
1,279,060(1악당) |
1,215,680(1개당) |
본인부담금(50%) |
525,675 |
639,530 |
607,840 |
*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9,070원(1악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종전 144~150만원(관행가격, ’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2~14천명(’15년,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여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15년, 70~74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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