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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청소년 김00(21)은 경기도 고양시 한 파스타전문점에서 시급 5,600원을 받기로 하고 621일부터 주말근무를 시작했으나 개인사정으로 74자기 그만두게 됐다. 김 군이 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33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184000. 하지만 업주는 예고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20여 일 간 임금지급을 거부하다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난 721()부터 24()까지 닷새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실시하여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811()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3.0 협업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 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5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45(29.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24.5%), 최저임금 미고지 23(14.8%), 최저임금 미지급 6(3.9%), 가산수당 미지급 5(3.2%), 계약서류 미보존 4(2.6%), 임금체불 2(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0.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20.0%)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하여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많았다.

 

73개 위반 업종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34.3%)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 그 밖에 커피전문점 15(20.5%), 제과점 9(12.3%), 문구점 4(5.5%), 패스트푸드점 4(5.5%), 의류판매점 4(5.5%), 편의점 3(4.1%), PC3(4.1%), 노래방 3(4.1%), 주유소 2(2.7%), 장품판매점 1(1.4%)이 적발됐다.

 

한편, 임금지급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에 따라 사용자가 저임금(시급 5,580) 지급해야 함에도, 편의점 2(제주 귀포시 소재, 경남 통영시 소재), 무한리필 구이집 1(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5,000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됐고, 노래방 1(경북 경산시 소재) 시급 5,200원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1644-3119)하고,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 협회 등과 협조하여 기초고용질서 자율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음식점·미용실 등을 대상으로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적으로 제재하도록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1644-3119, 홈페이지: www.youthlabor.co.kr, 모바일앱)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업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필요하다청소년 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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